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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009_변경된 대주주 양도소득세(_진짜_최종_일까?)

    2020.11.10 by 아몬드맛튀각

  • 001_변경된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2020.06.25)

    2020.06.28 by 아몬드맛튀각

009_변경된 대주주 양도소득세(_진짜_최종_일까?)

또다시 변경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내년 2021년 4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단일 종목 3억 이상 보유 시 대주주가 되는 개정안이 결국 2023년까지 잠정 보류되었습니다.대주주 기준 확대에 따른 주가 하락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몇몇 문제점들이 야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명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 청원에 약 25만 명, 대주주 양도소득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21만 명이 서명함으로써 정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대주주 기준 확대 개정안을 취소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승리'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시작일뿐이라며 또 다른 움직임을 대비하고 있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끈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못내 아쉽..

슬로우 스타터/01 주식 2020. 11. 10. 17:30

001_변경된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2020.06.25)

​​변경된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을 발표했습니다.이름부터 벌써 어렵습니다.다른 건 제쳐두더라도 저같은 서민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정책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앞으로는 소액주주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현재까지는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들에 한해서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소액주주들도 세금을 내시라는 말씀입니다.​​그 전에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의 수치적 정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현재 대주주는 하나의 종목에서 본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보유 금액을 포함하여 10억이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하지만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가..

슬로우 스타터/01 주식 2020. 6.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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