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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변경된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2020.07.22)

슬로우 스타터/01 주식

by 아몬드맛튀각 2020. 7. 2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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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2020. 07. 22)

7월 22일 '2020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정리했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안이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한 번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 적용은 2022년부터 예정 이었으니, 현재 적용되는 것 중에서 변한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틀은 지난 6월 25일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을 고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금액과 적용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글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2020. 06. 25)



기존 6.25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보면, 주식과 펀드를 따로 분리해서 각각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생기는데, 주식이나 펀드 둘 중 하나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이상의 수익을 내면, 다른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금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펀드나 주식을 하나의 수익원으로 보고 두 군데에서 발생되는 손익을 합산하여 공제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1.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6.25 안은 국내 상장된 주식에 한해 연간 2,000만원의 소득까지는 공제, 즉 세금이 부여하지 않는 것 이었으나,7.22 개정안은 공모 주식형 펀드와 국내 상장 주식의 손익을 합산해서 연간 5,000만원의 소득까지는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에 대한 소득

기존 국내 상장 주식을 제외한 모든 금융 상품들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까지 소득은 기본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국내 상장 주식에 공모 주식형 펀드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은 2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3. 적용세율

기본 공제 금액을 넘는 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은 6.25의 안과 동일합니다.

세율은 누진세로 적용이 됩니다. 세금이 누적되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공제액을 제외한 이익이 3억 이하일 경우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3억을 초과하면, 3억원에 대한 20%인 6천만원, 그리고 3억을 초과하는 이익은 25%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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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거래세 인하 적용 시점 변경

2020년 현재 증권거래세는 0.25%입니다.

즉, 주식을 매도할 때, 주주들은 매도 금액의 0.25%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6.25 발표 기준 이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 2023년 0.08%를 인하하여 총 0.1%를 인하해 0.15%로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에 적용할 예정이던 -0.02%를 1년 앞당겨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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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월공제

6.25 발표 기준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가 3년 간 가능하도록 발표했으나 이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만일 제가 올해 국내주식에서 총 2천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주식에서 총 7천만원의 이익 봤다고 하면, 변경된 제도대로 라면 기본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해 20%의 세금인 80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작년에 2천만원의 손실을 본 덕분에 그 금액이 이월되어 추가 공제 금액이 됩니다.

7천만원 중 2천만원은 작년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5천만원은 기본공제금액이 적용되어 7천만원의 이익에 대해 과세 부과는 0원이 됩니다.

즉, 올해 본 손실에 대한 공제가 5년 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

1. 2023년부터 모든 상장된 국내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차익(연단위)에 과세를 부과 (5천만원까지는 공제)

2. 2022년부터 국내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차익(연단위)에 과세를 부과 (총합 250만원까지는 공제)

3. 거래세 인하 (2021년 0.23%, 2023년 0.15%)

4. 손실 발생 시 5년간 이월공제 가능

6.25에서 7.22 변경된 안을 정리하자면,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숨통을 조금 틔워주려고 한다는 의도가 깔려있으나, 결국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아 이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해외주식에 대한 공제 금액은 250만원으로 변하지 않아, 결국 돈을 국외로 보내지 말고 국내에서만 돌리라는 강제성이 느껴져 많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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