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변경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내년 2021년 4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단일 종목 3억 이상 보유 시 대주주가 되는 개정안이 결국 2023년까지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대주주 기준 확대에 따른 주가 하락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몇몇 문제점들이 야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명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 청원에 약 25만 명, 대주주 양도소득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21만 명이 서명함으로써 정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대주주 기준 확대 개정안을 취소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승리'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시작일뿐이라며 또 다른 움직임을 대비하고 있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끈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못내 아쉽게 느껴집니다.
실제 법안이 도입된 후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여론에 따라 이렇게 쉽게 법안을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주주 기준 변경이라는 이번 사안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올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아쉬운 점들을 조금 비판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6월 25일 '금융 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그리고 7월 22일 '세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표했는데, 저 같은 주식 투자자에게는 크게 세 가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1. 대주주 기준 확대
2.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금융 투자 소득세 부과
3. 증권거래세 인하
자세한 글을 보고 싶으시면 제가 작성한 아래의 포스팅 참조 바랍니다.
001_변경된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2020.06.25)
002_변경된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2020.07.22)
1. 대주주 산정 기준의 모호함
물론 대주주 기준 확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미 발표되었고, 2013년부터 기준이 확대되기 시작했지만 저는 '한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뜻하는 이 '대주주'가 절대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5억인 A라는 종목이 있고, 시가총액이 300억이 되는 B라는 종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종목에서 3억을 소유한 사람은 해당 회사 지분의 6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이자 최대주주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B라는 종목에서 3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회사 전체 지분의 1%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대주주입니다.
즉, 시가총액에 따른 보유 비율이 아니라 절대적인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꽤나 불합리해 보입니다.
2. 산정 금액과 적용 시기
3억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큰 액수일 수 있고 게다가 종목당 3억이라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3억이면 아파트 전세조차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가족 합산 3억이라는 금액은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부동산 물가는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와중에 주식은 가족 구성원 합산으로 3억만 보유하고 있어도 대주주라는 건 월세살이 하는 개인투자자마저도 대주주로 양도소득세를 지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는 텀은 점점 짧아지는 반면 기준 금액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표가 거꾸로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코스피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의 성장을 원한다면 과연 이렇게 대주주의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내 경제의 성장보다는 눈앞의 세수에만 급급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중과세
상기 언급한 올해 기획재정부의 발표안 중 딱 하나 투자자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증권거래세 인하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차차 증권거래세를 줄여나가는 모양새이긴 하나, 완전히 폐지도 아닐뿐더러 주식 양도소득세와 이중으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현재 이중으로 세금을 지불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영국과 프랑스, 대만 정도에 불과하고,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 홍콩, 태국, 싱가폴 등은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둘 중 하나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내놓는 개정안들은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 눈앞의 이익만을 취하기 급급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도 금번 청원으로 인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한발 물러났지만 다음 번 가져올 개정안은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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